개인회생 절차 중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고, 기각을 예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절차 중 주의사항
빚 있는 은행에 돈 들어오게 하지 말 것
개인회생 신청 후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빚이 있는 은행에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월급통장으로 국민은행을 사용한다면, 회생 신청 후에도 월급이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은 월급을 대출금과 상계해버릴 수 있으며, 통장을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거래처 대금이나 자녀 장학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란 쉽게 말해 은행에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상쇄하여 내가 받을 돈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은행이 상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4-5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후에도 빚이 있는 은행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자 누락하지 말 것
개인회생 신청 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채권자를 단 한 명도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누락하는 것은 회생 기각 사유가 되며, 모르고 누락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채권자와 채권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채권자가 누락되면 그 채권자에게는 회생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생이 통과되더라도 누락된 채권자의 빚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오래된 빚의 경우, 채권이 여러 번 매각되어 현재의 채권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채권의 이동 내역을 철저히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 인가 후에 채권자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존 사건에 채권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초 변제일까지 변제금을 모아두기
개인회생 계획을 세울 때 최초 변제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 시작일은 3개월 뒤로 잡힙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제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처분 주의하기
담당 대리인과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높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산가치가 변동되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증가하며, 사기파산이나 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사정 변경 고지하기
직장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적인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즉시 알려야합니다. 특히, 형사고소로 벌금형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과 채권은 회생 채권과 별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대리인에게 알려 문제를 예방하세요.
대리인에게 채무 명확하게 전달하기
채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대리인에게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받으세요.
결론
개인회생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권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금을 미리 준비하며, 재산처분과 사정 변경 시 대리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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