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3가지

국민건강보험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찾고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의 과오납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로 발생하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7일 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기 위해 늦기 전에 신청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과오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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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인증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및 스마트폰 사용이 낯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본인인증 진행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주세요

환급 내역이 지금은 없더라도 추후 생길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1)신청하기 2)개인정보 동의 3)개인정보 입력 4)계좌정보를 입력 하여 환급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1.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2.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
  3. 로그인(간편인증서, 금융·공동인증서, 건강보험인증서 중 선택)
  4. 환급금(지원금)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1577-1000

상담시간 : 09:00 ~ 18:00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채널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외에도 7곳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2. 정부24
  3.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 눈에
  4. 금융감독원 파인
  5.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6. 국민연금공단
  7. 근로복지공단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올해 최고의 상한액은 780만원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며, 사전 급여는 요양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되고, 사후환급은 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23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건강보험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제 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3조)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2. 납부의무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의 충당,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발생 시 먼저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 상계충당 후 잔여액을 환급(반환)금으로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입 발송됩니다.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우편, FAX, 인터넷(지역가입자),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공단에 접수되면 지사 직원이 청구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하며, 계좌 등록후 보통 2일이내(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에 17:00~18:00경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공단에서 환급 안내문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선납), 지급결정 및 지급까지 환급금 업무를 모두 처리합니다.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연금공단에서 충당(반환결정) 통지서를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당월, 또는 다가오는 보험료) 또는 반환결정 후 우리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하면 공단은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 후 계좌등록, 지급합니다.

-고용, 산재보험료 반환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당, 반환결정 및 지급을 하며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뢰에 따라 계좌이체만 처리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 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분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지원 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간 내에 건강보험 자격으로 변동된 경우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을 해당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월 1회 정산 후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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