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구제신청 방법, 그리고 구제신청 시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로 복직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 해고가 정당산 사유없이 이루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상 특정한 해고 금지사유를 위한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
-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육아휴직기간 등)
정확한 부당해고 기준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노무사 상담은 30분에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상담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무료 노무상담 7곳 신청방법 및 후기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과 금전보상명령으로 나뉩니다. 원직복직을 신청해도 필요시 임금만 받고 퇴직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이 회사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서 준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서를 작성
- 입증자료 첨부: 구제신청서에 해고 또는 노동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문서 제출: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 신청 기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및 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보상을 더 받고 싶다면 2.5개월 정도에서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기간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요청이나 업무 처리 일정에 따라 심문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가 개최된 후, 해당 심판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약 3~5개월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복직하는 것이 너무 싫은 경우 추가적인 위로금로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도 있습니다.
사측에서 해고기간 동안 임금만 주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면, 최대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부당해가 구제신청 불복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동안 다른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해고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70%의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
부당해고 처리는 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노동청보다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긴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최소 착수금은 150만원이며, 성공 시 보수는 15%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과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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