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무사 비용|산재신청|준비 서류|절차|기간|불승인 시 대책 총정리

 

산재노무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나요? 이 글에서는 산재노무사를 선임해야 되는 이유와 비용, 산재신청 방법, 준비 서류, 절차뿐만 아니라 산재 불승인 시 이의제 방법도 함께 제공합니다.

산재노무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업무상 사고는 대부분 노무사의 도움 없이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 심근경색, 암 등의 질병은 근로자의 과로를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 여부를 규정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노무사의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 중 재해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48시간이 지나 디스크가 터진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도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비용 일반적으로 30분에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무료 노무상담 7곳 신청방법 및 후기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노무사 비용

산재노무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착수금은 노무법인 및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재 노무 착수금의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성공보수는 10~20%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산재신청은 본인이 속한 회사의 주소지를 관활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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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최초요양신청서
  • 의무기록지(검사, 수술, 영상)
  •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이력
  • 업무일지, 출퇴근자료, 작업사진, 연장근로내역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산재신청시 준비서류 중 최초 요양 신청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은 본인이 처음 방문한 주치의에게 작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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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절차

산재 절차는 일반적으로 4단계로 진행됩니다.

  • 업무상 사고 발생
  • 요양급여 신청
  • 재해조사
  • 업무상 사고 승인 및 불승인 결정

위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판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처리 기간

산재처리기간은 업무상 사고, 질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 두달 내외
  • 업무상 질병 : 최소 6개월

산재를 해야되는 이유

 

요양급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치료 기간까지 발생하는 병원비 즉, 요양급여를 제공

  • 비급여 항목은 산재환자 본인부담

휴업급여

산재 인정일로부터 일을 못하는 경우, 생계를 위한 휴업급여를 제공

  • 평균임금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장해급여

사고로 인한 질병을 치유되었지만, 신체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제공

자세한 장해등급별 급여는 아래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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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장례비

산재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급여, 장례비를 제공

  • 장례비 :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유족보상금 연금 : 1일 평균임금의 1,300일 분 지급

산재 불승인 시 대책

 

불승인 처분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후로 재심사를 요청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의제기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라는 처분으로 불승인이 유지됩니다.

90일을 넘겼다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넘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받았던 서류를 그대로 다시 접수해서 새롭게 불승인 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다시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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