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을 찾고 있나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은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정보와 체납된 세금 여부를 확인해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명, 소유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량의 명의이전이나 폐차 시 첨부 서류로 활용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사용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안전하게 구매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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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무료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원이 발생합니다.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란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하세요.
2.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선택
- 자동차등록원부(갑) : 해당 차량의 기본사항 및 최초 등록, 검사 유효기간, 주행거리, 소유권의 이전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을) : 해당 차량의 대출 및 저당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출 및 저당 사항이 없으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는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이름, 주민번호, 입력확인 항목을 작성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5.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예)12가 1234
6. 온라인 발급, 온라인 열람, 방문수령을 선택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수령 시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7. 자동차등록원부가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출처구분에 신조차는 아직 중고거래가 되지 않은 새차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1.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하여 등록원부발급(무료)를 눌러주세요.
2. 전체동의 선택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3.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진행하세요.
4.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12가1234)를 선택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선택 > 발급/열람을 선택 후 신청을 눌러주세요.
5. 한번 더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진행 후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챙겨 인근 주민센터 및 시청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원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무료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FAX)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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