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1분만에 신청(+정기, 종합)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으니,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여 과태료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정기 검사와 자동차 종합검사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상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최초 4년, 최종 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 검사는 그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 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를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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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독촉, 검사명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사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자동차-검사-예약

2.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눌러주세요.

자동차-검사-예약

3. 자동차 검사 선택 후 자동차 검사 예약을 눌러주세요.

자동차-검사-예약

4. 동의합니다 체크 후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6자리를 입력 후 차량 조회를 눌러주세요.

자동차-검사-예약

5. 계속 진행을 눌러주세요.

자동차-검사-예약

6. 예약자 휴대폰 번호 입력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동차-검사-예약

7.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하세요.

자동차-검사-예약

8.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자동차-검사-예약

9. 예약안내창을 확인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동차-검사-예약

10. 예약정보를 확인 후 결제를 하면 자동차 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
1000cc미만
소형
1600cc미만
중형자
1600cc이상
대형차
2000cc이상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부하)48,00054,00056,00065,000
종합(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종합(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1. 부하 : 일정한 정속주행상태에서 측정하는 방식이며 4륜 구동자동차가 대상입니다.
  2. 무부하 : 엔진에 시동을 걸고 정지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체크하는 것으로 일반차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배출면제 :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디젤차량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안내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대상자동차감면률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80%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80%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80%
다자녀가정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15%
교통안전의인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100%

자동차 검사 FAQ

Q.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A.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초 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3.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4.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5.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량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6. 그 밖의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Q.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할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 부터 계싼하여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이 부과됩니다.

Q. 자동차검사를 완료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A.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셨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 연락하시면 원활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자동차 검사 재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75조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검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검사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재검사기간이 초과될 경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것으로 처리되어 자동차검사비용이 다시 발생하게되고 검사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Q.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A. 저희 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 4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검사대행자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및 과태료와 관련한 업무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 꼭 받아야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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