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조회방법|보험개발원|1분 조회

 

차량가액 조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차량가액은 공공주택 청약, 정부지원금, 중고차 매매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잘못된 기관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면 청약 탈락이나 근로장려금 신청 거절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용도에 맞는 기관에서 차량가액을 정확히 조회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이란?

 

차량가액이란 현재 차량의 실제 가치를 의미합니다. 신차를 구매했을 때의 가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의 가치가 감소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가액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청약 신청, 정부지원금 신청, 중고차 매매 등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차량가액을 조회할 경우, 공공주택 분양 신청에서 탈락 및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정부지원금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가액 용도별 조회

 

차량가액 계산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이나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피하려면 용도에 맞는 기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아래는 차량가액 용도별 조회 사이트입니다:

1. 보험개발원 : 공공주택청약 조건, 자동차보험료 계산 , 폐차지원금 등
2. 복지로 : 공공주택청약 조건 및 기타 지원금 등

3. 홈텍스 : 자동차취등록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4. 자동차365 : 중고차 매매 시세 파악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방법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공공 주택 청약 분양조건, 자동차보험료 및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한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공 주택 청약 분양조건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 3,708만원 이하입니다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 보험개발원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2. 알림광장 메뉴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선택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3. 국산 및 외산을 선택 후 차량 정보를 입력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4.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금액으로함)으로 함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차량가액 조회방법

 

복지로에서 공공주택 청약 분양 조건 및 기타 지원금에 관한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2. 상단좌측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3. 스크롤을 내려 재산정보의 자동차탭에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하세요.

차량가액 조회

4. 본인의 차량, 연식, 배기량을 입력 후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차량가액 조회방법

 

홈텍스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1-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를 선택 하세요.

차랑가액 조회

2. 자동차명을 입력하세요.

차랑가액 조회

3. 자신의 차종에 맞는 기준가격을 선택하세요.

차랑가액 조회

4. 제작년도를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랑가액 조회

중고차 차량가액 조회

 

중고차 차량가액조회자동차 365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랑가액 조회

차량가액 조회 FAQ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서비는 무엇인가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에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거래시세, 매물시세 등과는 용도 및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2대이상 소유한 경우 차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전기차의 차량가액에 정부보조금 포함되나요?

전기차의 차량가액은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책정한 차량의 기본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받는 혜택으로, 차량가액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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