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조회 및 열람 2가지 방법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인터넷 또는 법원 방문으로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으며, 판결문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보통 2~3일 후에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판결문 조회 및 열람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판결문이란?

판결문은 법정에서 재판이 끝난 후 판사가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판결문은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된 법률, 판사의 판단이 담겨있습니다.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조회 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건의 판결문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으며,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사건의 판결문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무료법률상담센터 14곳 알아보기

사건번호 조회 4가지 방법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인터넷)

판결문 조회 및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하고 있으며, 판결문 열람 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판결문-조회

2. 정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판결문-조회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실명확인을 선택 >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세요.

판결문-조회

4.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세요.

판결문-조회

5. 해당하는 판결문을 선택 후 결제하기를 클릭하세요.

판결문-조회

6. 결제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를 선택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 > [전체 약관 동의] 확인 후 결제하기를 클릭하세요.

  • 판결문 조회 및 열람은 수수료가 1,000원이 부과됩니다.
판결문-조회

7. 결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조회

판결문 조회 및 열람방법(법원방문)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조회 및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결문은 누구나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지만, 방문 열람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호 :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 2호 :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의 의로 법원도서의 승인을 얻 사람
  • 3호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또한, 방문열람은 법원도서관 사전예약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접속 > 정보 > 판결서 방문열람 > 방문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판결문-조회

2.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판결문-조회

3. 잔여자리를 클릭하면 방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조회

4. 필수항목을 입력 및 동의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담당자의 승인 후 방문열람 예약이 완료됩니다.

  • 열람신청 승인 여부 심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변호사증, 재직증명서, 연구자료, 소송 관련서류 등 사본
판결문-조회

5. 판결문 검색 및 열람은 법원도서관 특별창구(판결정보특별열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3층 내판결정보특별열람실
  • 전화번호 : 031-920-3708(3711)
판결문-조회

방문열람 시 주의사항

  1. 법마루 출입시 법원도서관 회원가입과 이용증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회원 가입 후 법마루를 방문하시면 이용증 발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 승인받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날까지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취소하거나, 업무당담장(031-920-3708, 3711)에게 연락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선고 당일 판결(정본 또는 사본) 교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기는 하지만 판결선고 후 법원사무관등에 판결원본의 송부, 판결결과의 전산입력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 정본 등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를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송달하고 있습니다.

Q. 판결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정본(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정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성법 162조 제1항)

Q. 판결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판결 선고일 기준이 아닌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이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Q. 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형사소송규칙 148조)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판결문 조회 및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변론의 공개 금지, 판결서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의 영업 비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에 관한 사건,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등은 판결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