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5세 퇴직이면 실업급여 받나요

65세가 되면 퇴직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거나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65세 퇴직이면 실업급여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설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약 6~7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됩니다.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직무상 불가능, 회사의 파산 등과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정년퇴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사유,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근로자의 건강 문제 등이 해당합니다.
취업의사와 능력퇴직 후에도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하고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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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단계설명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확인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구직등록상실신고서가 처리되었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교육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은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취업희망카드 발급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 카드는 취업활동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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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퇴직 전 18개월)지급 기간지급 금액
180일 이상 240일 미만90일평균 임금의 50% (최저 90%, 최고 150%)
240일 이상 300일 미만120일평균 임금의 50% (최저 90%, 최고 150%)
300일 이상 360일 미만150일평균 임금의 50% (최저 90%, 최고 150%)
360일 이상180일평균 임금의 50% (최저 90%, 최고 150%)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면, 최저 실업급여 금액은 8,244원이 되고, 최고 실업급여 금액은 13,74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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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취업희망카드에 기록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상담 및 교육 의무: 수급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으며, 취업교육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 취업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이나 취업을 할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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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급 중에도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임시적인 생활 보호 수단이니,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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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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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5세 이전에 입사하고 65세 이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네, 가능합니다. 65세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65세 이후에 취업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나요?

  6.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직, 취업 의사 및 능력 등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7.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8.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이 시작되는 데 일반적으로 몇 주가 소요됩니다.

  9.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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