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유효기간)

처방전 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있나요?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전을 바로 약국에 제출하면서 처방전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약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건강정보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처방전 재발급 및 유효기간부터 처방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및 유효기간

 

병원 처방전은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병원 : 교부일로부터 3일
  2. 대학병원 : 교부일로부터 7~14일
처방전-조회-및-재발급

처방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내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병원에서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이용해 약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약을 받기 위해서 처방전을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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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조회

 

건강평가정보원에서 1년간 내가 처방받은 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조회-및-재발급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 >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클릭하세요.

처방전-조회-및-재발급

2.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처방전-조회-및-재발급

3. 주민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중 선택하여 인정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처방전-조회-및-재발급

4. 최근 1년까지의 나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조회-및-재발급

5. 약국을 클릭하면 자세한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약품명을 클릭하면 약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방전 조회 및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약이력조회를 프린트하여 처방받은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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