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4가지

 

보험금 청구 시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에 사인하게 된다면 보험금 청구 및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나오는 이유

 

보험금은 서류만 보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액의 보험금 청구
  • 휴유장애
  • 사망보험금
  • 진단비 또는 장기입원
  • 가입 가입 후 2년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시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및 보험사 직원의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다면 보험금 청구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서

부제소합의서는 보험을 강제 해지 및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인지했으며,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게 되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제소합의서는 한 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약처럼 보험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사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동의서

면책 동의에 사인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 서류에 사인하면, 이후에 같은 다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자문동의서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보험사의 자문의를 통해 진단이나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서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대처해야 합니다.

주치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이견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는 보험사의 객관적인 입증이 있을때면 서명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을 안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통보를 한다면?

  • 일단은 서명은 보류할 것
  • 보험사 소속이 아닌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할 것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사정사 무료선임제도|무료상담|장점|지급기한| 총정리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에 사인하면,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료 금액, 진단명, 치료내역 등 병원을 방문했던 모든 정보가 보험사에 노출됩니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보험사에 제공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에 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는 아니라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제출해야 한다면 먼저 확인 후 제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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