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생계비까지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전 절차만 완료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연계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월 50만원)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15~69세 미취업 구직자 중 중위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자 |
|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기준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선발형
-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100시간 미만
청년형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이하
2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5~34세 청은 소득 기준 없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통 지원 (1, 2유형)
| 구분 | 내용 |
|---|---|
| 맞춤형 상담 | 개인별 심층상담 진행 |
| 취업연계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
| 일자리 정보 | 고용센터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 |
소득 지원
| 유형 | 지원내용 |
|---|---|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 2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준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위 절차 완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클릭하세요.
-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하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정해진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특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 등록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전원의 동의서도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자격확인서
오프라인 신청 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확인서(급여명세서 등)
- 재산 관련 증명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Tip: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불가대상
1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2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청 전에 꼭 해야 할 사전 절차가 있나요?
✅지급받은 지원금은 추후 상환해야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1유형 2유형 필요서류까지 총정리”에 대한 2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