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과 일정 지급일 이의신청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4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
| 기존 수혜자 |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로,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 신규 신청자 | 2020년 10~11월 동안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기존 수혜자
- 지원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화) 18: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
-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3월 29일 ~ 30일 업무시간 내 신청)
이러한 신청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조회 결과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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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핸드폰으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Tip: 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경우, 계좌 확인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계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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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일 및 이의신청
지원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 절차가 완료된 후,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 구분 | 지급일 |
|---|---|
| 지급일 | 2021년 3월 30일 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 이의신청 기간 | 3월 26일(금) 09:00 ~ 4월 2일(금) 18:00 |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공무원, 교사, 군인 신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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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신청자 요건
신규 신청자는 20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랜서이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조건 |
|---|---|
| 자격 요건 |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소득 요건 | 20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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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4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지원금을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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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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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1: 이의신청은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Q2: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다른 특정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신청 순서에 따라 2021년 3월 30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Q4: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답변4: 필수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 일정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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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 방법, 일정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