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조회 3가지 방법

신호위반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신경 쓰인다면 온라인, 문자, 전화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신호위반 조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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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불 점등 시 자동차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불이 점등되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조회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바닥에 매설된 센서를 사용하여 신호위반 차량을 감지합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전환된 후 차량이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으면 보조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교차로 중앙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신호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합니다.

  • 녹색, 황색, 점멸 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km/h 미만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만일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 유무, 피해자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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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신호위반-조회

신호위반 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한 운전자에게 징수되며,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아래 표에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벌점15점)
과태료
(벌점없음)
승용차60,000원70,000원
승합차70,000원80,000원
이륜차40,000원50,000원

과태료는 사전납부하면 2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시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위반기록이 5년간 보존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방법

신호위반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및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신호위반-조회

2.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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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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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을 완료하면 최근 신호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반장소를 확인하고 싶다면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신호위반-조회

2. 통지서비스 안내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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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생년월일, 휴폰번호를 입력 > SMS 문자서비스 수신합니다를 클릭 > 인증번호 요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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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을 완료 후 오른쪽 아래 등록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문의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경찰청 민원 182에 전화하여 상담관을 통해 신호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평일 09:00~ 오후 18:00시 까지 운영됩니다.

  • 182 전화연결 > 3번

지금까지 신호위반 조회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호위반 기준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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