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무상담 가능한 곳을 찾고 있나요?
무료 노무상담은 공인 노무사가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에 관련된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무료 노무상담, 신청방법, 후기까지 확인하세요.
무료 노무상담 지원내용
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은 무료 노무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무상담은 아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최저임금이 미달되거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정직, 감봉을 받은 경우
- 이유없는 부서 이동 및 타 지역으로 발령 받은 경우
-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상담 시간이 짧을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메모로 정리한 뒤 상담을 신청하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노무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노무 전문가로 부터 무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면접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노무상담 안내
구분 | 상담시간 |
방문 상담 |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예약 후 방문) |
전화 상담 | 저화 132로 상담신청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인터넷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에서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노무상담과 법률구조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및 소송료, 인지대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면제해 드립니다.
자세한 법률구조 대상자 조건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공인노무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노동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 지원요건
- 서울시민 또는 서울에서 근무중인 자
-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는 실업급여, 근로 기준, 산업안전. 모성보호, 국민 취업지원, 고용안정, 외국인 고용허가 등에 관한 무료 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1350 전화상담, 1350 모바일 상담, 인터넷 상담이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전국노동상담소는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사상담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노사상담센터는 만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최저임금, 부당 해고, 산업재해, 퇴직금 등 노사 관련 상담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상담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마을노무사
마을노무사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에 관한 노무관련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상담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관리, 연차휴가 관리,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다양한 자문과 노동관계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는 월 임금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국선노무사의 무료노무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뿐만 아니라, 답변서 작성 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무상담 신청방법
무료노무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노무상담 신청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2. 방문상담예약을 선택하세요.
3. 예약신청을 선택하세요.
4. 지역,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예약하기를 선택하세요.
5.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세요.
6.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다음을 선택하세요.
7. 원활한 상담을 위해 간략하게 상담내용을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8. 상담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무료 노무상담 후기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임금체불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임금체불건을 전면 부인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법률 전문가님의 친절한 조언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은 무료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노무상담 FAQ
Q.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Q. 일용직 근로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고 예고를 꼭 해야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친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관련>
지금까지 무료 노무상담 및 무료 노동법률상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받았다면 무료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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