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3가지 방법(온라인, 방문, 우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을 찾고 있나요?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매매. 정기검사, 보험 계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검사 유효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신차 등록, 이전 등록, 저당 설정, 등록 원부 발급, 자동차 수리, 폐차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보통 차에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지만 필요할 때 찾으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고 빠르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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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정부24, 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지만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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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및 수집안내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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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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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등록번호 선택 > 신청정보에 재교부사유 및 분실/기타 사유를 작성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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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방문 민원처리에 따른 이용수수료 발생에 체크해주세요.

자동차-등록증-재발급

6. 휴대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납부 후 1회만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인쇄를 통해 프린터가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재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방문 수령 및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발급 신청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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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등록증재교부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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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등록 번호 및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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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내용의 등록증 재교부 사유와 수령방법(우편/프린터/방문)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자동차-등록증-재발급

5. 수령방법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인 후 결제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자동차 등록증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출력시 600원
  2. 방문 시 800원
  3. 일반보통우편은 우송료 450원 + 수수료 600원 = 1050원
  4. 등기보통우편은 우송료 2550원+수수료 600원 = 3150원

직접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량 명의로 된 신분증을 챙겨 인근 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할 때 테스트 인쇄로 테스트 후에 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후 1회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시 수수료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복사본만 발급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꼭 차 안에 보관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